연봉 계산기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연봉은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1년간의 총 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실수령액)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도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에는 반드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 공제율 (2025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회사 4.5% + 본인 4.5% = 총 9%) - 월 소득 617만원 상한, 39만원 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45% (회사 3.545% + 본인 3.545% = 총 7.09%) - 2025년 기준 요율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 • 고용보험: 0.9% (회사 부담분 별도)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연계 총 공제율은 약 9.4%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과세표준(연봉 - 각종 공제)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 5,000만원 ~ 8,800만원: 24% • 8,800만원 ~ 1.5억원: 35% • 1.5억원 ~ 3억원: 38% • 3억원 ~ 5억원: 40% • 5억원 ~ 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5년 기준)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 연구활동비: 연구직 월 20만원까지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산직 등 일부)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학자금 지원 (일정 조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

A.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347~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 환산 약 209만원 (월 209시간 기준)
  • 국민연금 상한액: 월 617만원 초과분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음
  • 건강보험 정산: 연 1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시 별도 지급 (연봉에 미포함)
  • 연봉 인상분은 누진세율로 인해 실수령 증가율이 인상률보다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