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1년간의 총 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실수령액)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도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에는 반드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회사 4.5% + 본인 4.5% = 총 9%) - 월 소득 617만원 상한, 39만원 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45% (회사 3.545% + 본인 3.545% = 총 7.09%) - 2025년 기준 요율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 • 고용보험: 0.9% (회사 부담분 별도)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연계 총 공제율은 약 9.4%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연봉 - 각종 공제)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 5,000만원 ~ 8,800만원: 24% • 8,800만원 ~ 1.5억원: 35% • 1.5억원 ~ 3억원: 38% • 3억원 ~ 5억원: 40% • 5억원 ~ 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A.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347~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